동대문 버핏의 쉬운 주식 투자!

세제개편

카테고리 없음 2017. 8. 3. 18:54

1.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

 

고배당 기업, 개인배당소득

세액공제, 분리과세 혜택 종료

 

2.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

 

과세표준 3억원 이상 분 25%

과소표준 3억원 이하 20%

 

3. 대상자 확대

코스피 : 지분율 1% 이상 또는 15억 이상

코스닥 : 지분율 2% 이상 또는 15억이상

 

-> 변경 :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% 이상 또는 3억이상

 

4. 법인세

 

2000억이상 기업 22%에서 25% 인상(2018년부터)

Posted by 이지밸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