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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, 증권주에 큰 호재(유진투자증권)


금융위/기재부,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제도 도입을 확정

 예금/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.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


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,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.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/판매될 예정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제도의 기본 내용

 가입 자격: 직전연도 근로소득, 사업소득이 있는 자(1인당 1계좌).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2013년 소득기준 13.8만명)는 제외


 납입 한도: 연간 2,000만원, 의무가입기간 5년(최대 1억원)

단, 소득이 있는 15~29세 가입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


 편입 상품: 예금/적금, 펀드(국내주식형/채권형, 해외주식형/채권형, 국내혼합형/해외혼합형, ETF등),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유롭게 편입


 세제 혜택: 상품간, 기간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, 200만원 초과분 9.9%


 가입 절차: 은행, 증권, 보험사를 통해 계좌 개설. 계좌로 편입/교체할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지시 기존 세제혜택 상품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


 소득수준 제한, 금융상품 제한, 손익 상계 불가 등 기존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혜택과는 차원이 다른 획기적인 방안


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증권사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을 단일 계좌로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금융자산관리의 금융 권역별 한계를 넘어선 만능통장으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확보


 이로써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은행 예적금도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


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, 자산관리의 새로운 마케팅을 준비할 기회

 세제혜택의 범위와 유효성이 큰 만큼, ISA 계좌는 누구나 하나씩은 만들어야 할 국민적 관심으로써 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


 가계에서는 기존의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ISA 계좌로 이전시킬 니즈가 발생. 이로써 가계금융자산의 재분배와 함께 신규 ISA 계좌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마케팅 경쟁이 필수불가결


 아울러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/적금 대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. 그 중에서도 비과세 수혜가 큰 채권형 펀드와 ELS, DLS, 해외펀드 및 ETF 수요 확대가 예상됨. 또한 안정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ISA계좌를 운용하도록 종합자산관리 역량이 큰 증권사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음


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,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투자메리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. 또한 5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지속시키는 수급 안정화의 기능도 기대함


 결국 안전한 예적금과 고수익/고위험의 투자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며 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능력이 확보된 증권사의 수혜가 클 것으로 판단


Posted by 이지밸류